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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환경 시민 단체들, 산업폐기물 매립장 피해주민들과 SK·태영 규탄 시가행진 펼쳐(환경 시민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규탄 집회를 14일, 실시했다.)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환경 시민 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는 시가행진과 규탄집회를 진행했다. (환경운동연합과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이 "쓰레기 팔아 돈버는 SK는 주민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는가?"라며 "기업만 배불리는 산업폐기물 정책 OUT"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은 전국 각지의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관련 주민대책위(이하, 집중행동)(강릉·양양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곡성겸면토석채취장 폐기물 처리장반대주민대책위원회, 내성천보존회, 사천시 대진산단 산업폐기물처리장 반대 곤양면・서포면 공동대책위원회, 산업·의료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 공동대책위원회, 연천군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연대회의, 연천군 청산면 SRF반대대책위원회, 영주납폐기물 제련공장 반대대책위원회, 예산군 조곡그린컴플렉스 반대대책위원회, 전남 벌교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대책위원회, 전북 김제 지평선 산단 산업폐기물매립장 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 천안 동면 지정폐기물매립장 반대비상대책위, 천안시 성남수신지정폐기물매립장 공동반대대책위원회, 평택 어연한산산업단지 폐기물소각장 반대대책위원회, 평택시민환경연대, SRF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공익법률센터 농본 등 시민ㆍ환경단체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를 요구하기 위한 집중행동(연속 집회와 시가행진)을 14일, 11시부터 16시까지 종로와 여의도 일대에서 진행했다. 집중행동은 "전국 곳곳의 농어촌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기업인 SK와 태영을 규탄하고 산업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보 등의 정책요구서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를 비롯한 여야정당에 전달하고, 총선공약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집중행동은 또 "정부는 전체 폐기물 중에서 산업폐기물(건설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 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폐기물 처리를 대부분 민간업체들에게 맡겨 놓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그로 인해 민간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전국의 농어촌 곳곳에서 매립장, 소각장, SRF소각시설과 유해재활용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SK, 태영 등 대기업들과 사모펀드들까지 산업폐기물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익은 기업들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주민들이 입고, 사후관리나 피해대책은 세금으로 책임져야 하는 기막힌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업체들이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인.허가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어촌 지역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환경오염, 주민건강 우려 등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집중행동은 "SK, 태영 등은 겉으로는 친환경, ESG경영을 내세우지만, 전국 곳곳에서 무분별하게 산업폐기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태영그룹은 KKR이라는 사모펀드와 손잡고 ‘(주)에코비트’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서 산업폐기물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태영동부환경(주)라는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해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천안시 동면에서도 천안에코파크(주)라는 업체를 설립하여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SK그룹도 기존 산업폐기물 업체를 인수하는 한편, 충남의 5군데 지역(서산시 대산읍, 아산시 선장면, 예산군 신암면, 공주시 의당면, 당진시 합덕읍·순성면)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팩키지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남 사천시에서도 기존에 추진되던 대진일반산업단지를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처리 단지로 통째로 바꾸려는 일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중행동은 "전국 곳곳에서 사고와 주민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2012년 충북 제천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붕괴해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고, 국비와 지방비 98억원을 들여서 복구했지만, 지금도 주변 지하수에서 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다"고 전하고 "2021년 충남 당진 현대제철 자가 매립장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유출된 사건도 있다"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매립장이 속출하고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당진시 고대부곡 매립장,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매립장,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내 매립장 등). 집중행동은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3개나 밀집한 청주시 북이면의 경우 소각장이 들어선 뒤 암으로 60명(폐암31명)이 숨졌고, 호흡기·기관지 질환자 45명이 발생하고 시멘트소성로, SRF(고형연료) 소각시설과 납2차제련업체들로 인한 주민피해도 끊임없이 호소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 공공이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설운영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졌지만, 산업폐기물의 경우 운영 주체가 민간업체이고, 처리시설이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라며 위험성을 언급했다. 이어 "위험성이 더 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권리가 생활폐기물 시설만큼도 보장되고 있지 못하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전국의 주민대책위와 시민ㆍ환경단체들이 상경집회를 하고 집중행동에 나섰다"며 집중행동의 시급함을 설명했다. - 아래 정책요구안 전문 배경 전체 폐기물 중 산업폐기물(건설, 사업장일반, 지정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0%에 육박함에도 정부는 이를 민간업체들에 맡겨 놓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폐기물 중 생활계 폐기물의 비중은 11.5% 수준이지만(2021년 기준) 정부는 국민들에게 생활폐기물 감축 홍보를 하면서 산업폐기물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 틈새를 파고들어 민간업체들이 전국 곳곳에 산업폐기물 매립장, 소각시설, 유해재활용시설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들은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생각에 입지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고 농어촌 곳곳에서 매립장, 소각장, 유해재활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민간기업이 가져가지만 피해는 국민과 주민들이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 정책의 현주소입니다. 대표적인 경제부정의 사례가 태영과 SK입니다. 태영그룹은 KKR이라는 사모펀드와 손잡고 ‘(주)에코비트’라는 법인을 통해 산업폐기물매립장, 의료폐기물소각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비트의 2022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산업폐기물매립장 사업 파트에서는 1,368억원 매출에, 1,220억원의 매출총이익을 거둬 매출총이익률이 89%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들어간 태영건설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00% 지분을 가진 자회사들을 설립하여 별도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충남 천안시 동면에서 대규모 산업폐기물매립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익을 노리고, SK그룹도 충남지역에서만 5군데(당진, 공주, 서산, 예산, 아산)에서 산업단지와 산업폐기물매립장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있고, 경남 사천시에서도 산업단지(대진일반산업단지)를 매립장을 포함한 산업폐기물처리단지로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의료폐기물소각장도 비슷한 현실입니다. 영국계 자본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의 의료폐기물소각장 운영 업체인 스테리싸이클코리아(주) 2021년 277억 매출에 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연천의 의료폐기물소각장 운영 업체인 도시환경(주)는 2021년 114억 매출액 대비 2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이익은 민간업체가 갖지만 사후관리는 공공이, 피해는 주민이 감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에 에어돔 붕괴사고가 일어난 매립장을 국민세금 98억원을 들여서 복구했지만, 주변 지하수에서 페놀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의 성주일반산업단지내에 있는 매립장의 경우에는 업체가 침출수를 처리하지 못해서 국민세금으로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남 당진시의 고대부곡매립장,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매립장의 경우에도 업체의 부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산업페기물 소각시설이 3군데나 들어선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소각장이 들어선 뒤 10년 사이 암으로 60명(폐암 31명)이 숨져 현재 환경부가 추가보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멘트소성로, SRF(고형연료) 소각시설과 납2차제련업체들로 인한 주민피해도 끊임없이 호소되고 있습니다. 시멘트 소성로 주변 지역주민들은 폐기물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과 분진,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납2차 제련업체 주변 주민들은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우려됨에도 제대로 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역 주민들은 직접 감시할 권한도 없이,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의 경우 공공이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설도 살피는 등 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산업폐기물의 경우 운영 주체가 민간업체란 이유로 주민들이 매립장, 소각장, SRF와 유해재활용시설 등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에 접근 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위험성이 더 큰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감시권리가 생활폐기물 시설만큼도 보장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주민들은 피해를 증명하기 어렵고, 민간업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악순환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에는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제도에는 허점이 너무 많고, 전국에서 폐기물이 도로를 따라 이동해 규제가 느슨한 농촌 지역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영향은 사전에 점검되어야 하지만, 규모와 면적 중심으로 평가 대상이 정해지고, 평가수행업체를 사업 주체인 민간업체가 정하는 현 제도의 한계로 환경영향평가는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협의가 완료되기 이전에는 공개조차 되고 있지 않아,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규제가 느슨한 농촌 지역으로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몰려들고 있고, 어느 한 곳의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인허가 받으면, 전국의 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도록 된 폐기물관리법으로 인해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채 폐기물이 도로를 따라 장거리 이동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경북지역으로 경주, 경산, 고령에서는 이미 3곳의 의료폐기물 소각장이 있으며, 경북지역 발생량의 7.3배를 소각하고 있는데도, 경북지역 곳곳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의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다. 2. 정책요구안 산업폐기물 처리를 민간에 맡겨 놓아, 기업의 배만 불리고, 피해는 주민이 입고, 사후 처리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5가지의 해결방안을 정책요구안으로 제시합니다. ①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더 이상 민간업체들에게만 맡겨 놓아서는 안 됩니다.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것처럼, 산업폐기물은 국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SRF 및 유해 재활용 시설부터 사업주체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로 제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주체만 산업폐기물매립장과 소각장, 유해 재활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해야 합니다. ② 발생지 책임원칙 확립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은 자기 지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확립해야 합니다. 생활폐기물에는 발생지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는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어느 한 군데에서 인.허가를 받으면 전국에서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산업폐기물이 도로를 따라 장거리 이동하는 것은 안전관리의 우려를 낳고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입니다. 산업폐기물의 경우에도 발생지 책임 원칙을 적용해 시·도 권역별로 처리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③ 주민감시 보장과 주민피해 실태조사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의 경우에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이상으로 주민감시를 보장하고, 기존 시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사유지라는 이유로 주민들이 접근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지자체가 책임지면서 주민감시가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는데, 유해성이 더 강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 주민감시가 제도적으로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수준 이상의 주민감시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존에 운영중인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한 전면적인 건강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시후관리가 안되는 시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매립장의 경우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화해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이를 기금화해서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④ 환경영향평가제도 전면적 개선 산업폐기물처리시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허술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허점과 미비점을 개선해야 합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의 경우 재활용으로 분류되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SRF(고형연료 소각시설), 시멘트 소성로, 납2차 제련공장 등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이 규모나 면적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준 이하로 사업을 축소해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일수록 환경피해를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 종류를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 재검토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자체를 훼손하는 원인이므로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비용을 부담하되 평가 업체의 선정, 계약, 관리 등을 공공이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전 과정에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⑤ 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 앞서 언급한 과제들을 총선 이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가 주관하고, 환경부, 유관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와 주민대책위가 참여하는 정·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신속하게 제도개선안과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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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선거'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된다(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충청남도=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월 11일(목)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법 제82조의8)] 2023. 12. 28.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월)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개정과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확대 편성·운영한다. 1월 11일(목)부터 중앙선관위는 AI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며, 대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4명, 세종·충남선관위는 각 2명 지정하여 AI생성콘텐츠를 집중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원 등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없이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를이용하여 의정활동 내용을 상시 전송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인터넷언론사·정당의 홈페이지 등에도 의정보고서를 상시 게시할 수 있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의정활동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법 제103조)]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관련 있는 저서의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는 금지된다. [정당·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등 금지(법 제93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방송·신문·잡지 기타의광고에출연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대표로 있는 기업체는 선거와무관하게통상적인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법 제53조)]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언론인 등이 이번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지역구는 선거일 전 90일인 1월 11일(목)까지, 비례대표는 선거일 전 30일인 3월 11일(월)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을 받는 사람이 사직하는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법 제60조)]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1월11일(목)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선거와 관련한 각종문의사항은전국어디서나 1390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을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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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1. 11.(토) 대규모 집회 엄정대응 방침[경찰청=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민주노총·퇴진운동본부는 11. 11.(토) 서울 도심에서 ‘노동자대회 및 민중총궐기’ 집회를, 한국노총은 같은 날 여의도에서 별도로‘노동자대회’ 집회를 개최 예정이다. ※ ➀ 민주노총 14:00 통일로 ‘노동자대회’ → 퇴진운동본부 15:30 통일로 ‘민중총궐기’ 3만 5천 명 신고 ➁ 한국노총, 13:00 여의대로 ‘노동자대회’ 6만 명 신고 이와 관련, 경찰청은 11. 10.(금) 10:00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11. 11.(토) 대규모 집회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도심권에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됨에 따라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이 우려되는 만큼,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며,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할 예정임을 밝혔다. 또한, 집회 소음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온 만큼 소음 측정결과를 대형 전광판(200인치)에 실시간 현출하는 엘이디(LED) 전광판 차량(1대)을 배치하고, 소음관리인력도 폭넓게 운용하여 개정된 「집시법 시행령(10. 17.)」에 따라 집회소음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강조했다. 수만 명의 대규모 인원 참석에 따른 각종 돌발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임시 편성부대를 포함하여 경찰부대 1만여 명(160개 부대)을 배치하는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집회 과정에서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때는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장 검거하며,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9. 21. 발표한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대로 준법 집회는 보장하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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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유튜버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집회문화를 보여주세요![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유튜버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집회문화를 보여주세요!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홍지영 집회현장에 나가면 집회참가자와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관 외에 또 한손에 셀카봉을 들고 있는 집단이 있다 바로 “유튜버”이다. 유튜버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이 2022년 초6·중3·고2 학생 총 2만27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 초등학생 희망 직원 1순위는 운동선수, 2순위는 교사, 3위는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로 나타났을 정도로 유튜버는 많은 아이들이 원하는 꿈이기 때문에 영상 하나 하나에 관심이 많다. 몇몇 유튜버들은 종종 ‘집회장소에서 과격한 모습으로 유튜브 생중계 하여. 구독자(시청자)로 부터 이른바 ‘슈퍼챗’(실시간 생방송 후원금)을 유도하면서 후원금을 받기도 하며 보수·진보 진영으로 나뉘어 각 진영의 극성 유튜버들이 서로 욕설을 내뱉고 심한경우 몸다툼도 한다 문제는 이런 것이 그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아이들에게 쉽게 노출된다는 것이다.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하나이고, 민주사회의 요체다. 그러나 자신과 진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얘기는 듣지않고 서로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하고 존중을 안하는 집회현장을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방송으로 보고 있고 배우고 있다. 유튜버들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더욱더 발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어 후손들이 잘살아가길 바라는 것은 양쪽 진영이 한 마음일 것이다. 유튜버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집회문화를 보여줌으로서 여러분이 집회 구호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 “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하시기를 대한민국의 경찰관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곡히 부탁하는 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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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대화경찰의 품격이 곧 경찰의 품격 입니다[기고문] 천안안동남경찰서, 대화경찰의 품격이 곧 경찰의 품격 입니다.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홍지영 집회현장에 가면 “대화경찰”이라는, 조끼를 입고 집회현장 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대화경찰관”이 있다. 대화경찰관을 보면 방패, 채증카메라 등 집회 관련 장비를 지참하지 않는데, 도대체 집회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할까? 라는 의문점이 든다. 대화경찰은 집회, 시위에 참여한 국민들과 대화하고 조력하며, 시위대와 당국 간의 중재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스웨덴 대화경찰을 모티브로 한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를 2018년 8월 1일 도입했으며, 이후 서울청(8월 15일), 인천청(9월 18일)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그해 10월 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대화경찰(Dialogue Police)'에서 시작된 제도로, 집회 현장에서 ▷불법행위 자제 설득과 같은 주최 측과의 갈등 완화 ▷교통불편·소음 등의 민원 해소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예방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대화경찰관 제도는 과거 '관리와 진압'에서 '평화적 집회시위의 보장 및 참가자 보호'로 집회시위 대응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옛말에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다. 때로는 경찰기동대 10개 부대보다 1명의 대화경찰관이 강할 수 있다. 집회참가지에게는 집회활동 보장을, 시민에게는 집회불편함 최소화를, 경찰에게는 치안 부담을 줄여주는 이러한 대화경찰의 품격이 곧 경찰의 품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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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지역 공무원 노동단체(공무원·경찰·소방) 1인 시위, ‘아산 경찰병원 분원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하라’(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박민식 위원장, 아산경찰서공무원직장협의회 구철호 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산소방지회 이승주 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고있다.) [아산시=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아산지역 공무원 노동단체는 지난 13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경찰병원건립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립경찰병원 약속이행을 촉구했다. 1인 시위 현장에는 아산지역 공무원 노동단체들로써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박민식 위원장, 아산경찰서공무원직장협의회 구철호 회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아산소방지회 이승주 위원장이 함께 하였다. 충남 아산 경찰타운으로 확정된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 건립사업’이계획보다 축소되거나 사업시기가 지연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 4일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 회의를 통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11일 기자회견, 12일 아산시민 300여명 기획재정부집회에 이어, 13일 아산시 공무원 노동단체 시위가 진행됐다. 이번 시위는 ‘국립경찰병원 아산건립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진행됨으로써 아산시민을 애태우더니, 사업확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이 되어서야 경제성논리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려하고 있어 당초 공모된 사업 규모인 550병상과 달리 300병상이하로 규모가 축소될 위기에 직면하였기에 아산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박민식위원장은 “지금도 전국 각지의 경찰공무원분들은 현장에서 각종 폭력범죄와 악성민원인들로 인해 신체적 폭행을 당해도 호소할곳 없이 대민봉사중인 전국 경찰공무원과 아산시민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의 이해타산으로만 진행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미 전국적으로 예타가 면제된 사업들이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공공의료기관에 대해서 엄격히 예타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모순이므로 원안을 지켜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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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문진석 국회의원,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국민의 경찰이 되어야" 지적[국회=뉴스온라인 천민호 기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지난 6월 22일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지적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재언급했다. 당시 경찰이 출혈이 있을 정도로 반복적으로 시위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에 대해 청장이 단지 손목을 치려고 했던 것이며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변명했던 것을 질타했다. 문 의원은 지난 10일,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제한과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국회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모습) 이번 개정으로 경찰이 자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로에 백범로-이태원로-다산로 그리고 서빙고로, 즉 대통령 집무실 앞 지역이 추가된 것에 대해 작년 법원의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판결이 수 차례 있었던 점을 들며 경찰의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의 무시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9월 경찰이 발표한 규제 일변도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 방안 역시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천안시 갑지역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은 “경찰의 집회, 시위문화 개선방안이 실현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국민의 합리적인 의견에 대해 수용하며 국민적 공감을 얻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국회의 동의가 가능할 것” 이란 의견을 제시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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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편법 집회와 문화제(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편법 집회와 문화제(문화행사) 구분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법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사 홍지영 먼저 집회 및 시위와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집시법) 상 문화행사의 개념 차이에 대해 알 필요가 있다. "집회”란 여러 사람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을 말하고,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옥외집회 만을 규정하고 옥내집회는 규제대상을 아님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반면에 "문화행사”는 학술・예술・체육・종교・의식・친목・관혼상제・국경행사 등을 말하는데 이는 집회로 보지 않으므로 집시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자유롭게 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문화행사라도 정치적인 구호를 외치거나 피켓팅 및 행진을 하는 등 집회의 성격을 가진다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어 사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올해 6월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1박 2일 동안 서울 도심에서 야간 문화제’를 한다며 서울 광장 및 인도를 점유하여 이를 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수사에 들어갔었는데 이 역시 집시법 15조에 의거해 학문이나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이기 때문에 사전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기존 판례를 종합하면, 이런 문화제에서 특정 목적의 구호를 제창하거나 그 구호가 담긴 현수막, 깃발 등을 동원하면 경찰은 이를 불법 집회로 판단하고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올해 위와 비슷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열린 ‘5·18민중항쟁 43주년 촛불 문화제’때 문화제와 집회 성격이 혼재되어 있었고 한쪽 무대에선 추모공연이 이뤄 졌고, 다른 한쪽에선 ‘윤석열 정권 퇴진 서명운동’이 진행됐다. 무대 옆엔 “제발, 윤석열 정권 무너트려 주십시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기도 했다는데 이 사례의 경우 단순히 구호 제창 등 집회로 볼 요소가 발생했다고 해산 명령을 내리긴 쉽지 않고 야간에 주요도로를 막고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는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해산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위 2개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천히 책상에 앉아 생각을 하더라도 편법집회인지 문화행사 인지 판단이 어렵다 그러기에 수시로 바뀌는 현장에서는 즉각 판단하여 조치까지 해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경찰 측에서 “문화제를 빙자한 집회” 그리고 집회참가자측에서 “요즘 집회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조치”라는 상반된 주장으로 다툼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편법 집회와 문화제를 구분하는 구체적·세부적 기준을 구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필요 시 법개정을 통하여 현장에서 애매하지 않도록 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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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이건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여~[기고문] 천안동남경찰서, 이건 집회도 아니고 기자회견도 아니여~ 천안동남경찰서 경비작전계 집회담당 홍지영 경사 예전 개그콘서트에 “같기도” 라는 코너에서 “이건 A도 아니고 B도 아니여~”라는 유행어가 있었는데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애매한 상황을 재밌게 개그소재로 풍자하여 많은 웃음을 줬던 코너였다. 필자도 이러한 애매한 상황을 근무 중에 꽤나 겪었는데 주최단체에서는 기자회견이라고 하지만 단체로 피켓팅, 구호제창 등을 하는 점을 보면 분명 집회 였다. 이건 집회일까? 기자회견일까? ‘기자회견’은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 등의 행사로서 집시법 15조에서 집회 신고, 금지,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다. 하지만 이런 기자회견이라고 하더라도 행사의 목적, 준비 물품, 구호 제창·피케팅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상 집회의 형식을 띠는 경우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시위로 관리하게 된다. 나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시 해산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집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최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되는 의무도 주어지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집회로 처벌된다. 이는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함이 아닌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큰걸음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는 근절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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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권 보호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뉴스온라인=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가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김선태 충남도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교권 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 개정 촉구 건의안’을 7일 제3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채택했다. (충남도의회 김선태 의원(천안10, 더불어민주당)) 김선태 의원은 “최근 서이초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사들이 연달아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지며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은 공교육 멈춤의 날이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과 제도에 의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며 교사를 향한 무례하고 과도한 요구와 민원이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교사들이 열정과 책임을 갖고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문제를 바로 잡는 첫 걸음이 바로 학생에 대한 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치부되지 않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의 수많은 교사들이 거리로 나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며 집회를 이어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제정된 것이지만 학교 현장에서 기계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교사를 향한 신고와 고소가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사는 혐의가 없어 처벌받지 않더라도 학부모에 의해 강력한 담임 교체 요구가 이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또한 침해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교권보호를 위한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 미봉책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